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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12 2013가단4424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대전종합법무법인 2004. 2. 14. 작성 증서 2004년 제833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4. 2. 13. C과 D 등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C에게 1,300만 원을 대여하는 것으로 서로 정하였다.

원고는 C의 위 차용금 반환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이에 따라 2004. 2. 14. 주채무자 C, 연대보증인 원고, 차용금액 1,300만 원, 변제기 2004. 3. 15., 지연손해금 연 60%를 내용으로 하는 공증인가 대전종합법무법인 작성 증서 2004년 제833호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는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3. 10. 15.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2. 판단

가. 원고는 피고의 위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은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아직도 위 공정증서 상의 채권이 변제되지 않고 남아 있다고 다툰다.

나. 위 공정증서에 기한 피고의 채권은 9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4. 3. 16.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인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는 바이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채무자 C 소유의 충남 금산군 E 토지에 관하여 2004. 2. 13.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2천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4. 2. 14. 경료한 사실,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사건(대전지방법원 F)에서 피고는 2005. 6. 16.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2천만 원을 배당받았고, 위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으로 1,133,349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위 배당일 기준으로 11,258,630원(900만 원 2004. 3. 16.부터 2005. 6. 16.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258,630원)이 된다.

그런데 피고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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