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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215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창원시 마산 회원구 E 빌딩 3 층에서 ‘F’ 상호의 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 인은 위 게임 장에 설치된 비트 코 인 발행기계와 비트 코인 환전기계를 구입하여 비트 코 인 발행기계를 관리하면서 손님들에게 게임 장 인근에 설치된 비트 코인 환전기계로 안내하여 환전해 주는 역할을, C은 게임기를 구입하고 게임 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D 는 비트 코인 환전기계를 관리하면서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D는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7. 9. 22. 경부터 같은 해 11. 1.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비트 코 인 발행기계, ‘ 신이 된 고래’ 라는 게임기 40대를 각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기를 이용토록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위 ‘ 신이 된 고래’ 게임기를 이용하여 얻은 게임 결과물을 위 비트 코 인 발행기계를 통해 손님들에게 10% 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환산된 바코드가 있는 합 산 입금표를 발행하여 주고, 손님들을 위 게임 장에서 약 50m 떨어진 같은 구 G 상가 1 층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비트 코인 환전기계로 안내하여 위 합산 입금표를 이용하여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업으로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J, I, K, L의 각 진술서 사본

1. 압수 조서 사본 및 압수 목록 사본

1. 현장사진 사본, 각 카카오 톡 메시지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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