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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05 2018고단136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11. 경 E, F, G 등과 함께 환전 설비를 갖춘 불법 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E는 게임 장 운영자금을 마련하여 게임기와 일명 ‘ 비트 코인 ATM' 이라는 환전기계(‘ 게임 장’ 을 찾은 손님들은 우선 게임 장 안에 설치된 환전기계에 현금을 투입하여 이에 상응하는 QR 코드가 인쇄된 점수 보관 증을 발급 받아 게임을 하고, 게임 종료 시에는 보유하고 있는 게임 점수를 다시 이 환 전기계를 통해 QR 코드가 인쇄된 점수 보관 증으로 발급 받은 후, 종업원의 안내를 받아 게임 장 바로 옆 ‘ 비트 코 인 거래소 ’를 방문하여 그곳에 설치된 또 다른 환전기계에 점수 보관 증의 QR 코드를 인식시켜 수수료 10%를 제외한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을 받게 되는데, 10,000원 이상은 현금으로 환전을 받고, 10,000원 미만의 잔액은 다시 점수 보관 증으로 발급 받게 됨) 등을 구매 및 설치하여 게임 장을 운영하는 업주로서의 역할, 피고인 A은 게임 장 업주로서의 명의를 제공하고, ‘ 비트 코 인 거래소 ’에 설치할 환전기계 운용을 위해 자신의 여자친구인 H의 명의를 제공한 속칭 ‘ 바지 사장 ’으로서의 역할, 피고인 B은 게임 장 안에 설치할 환전기계 운용을 위해 자신 명의로 비트 코인 자판기 사업자 등록을 하고, 게임 장과 비트 코 인 거래소에서 종업원 및 각 환전기계에 투입된 현금을 관리하는 역할, F은 게임 장에 설치된 환전기계를 조작하여 손님들에게 점수 보관 증을 발급해 주면서 위 ‘ 비트 코 인 거래소 ’에서 환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는 역할, G는 위 ‘ 비트 코 인 거래소 ’에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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