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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169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김해시 F, 3 층 ‘G’ 상호의 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은 게임기 구입비 등 2,500만 원을 투입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위 게임 장에 설치된 비트 코 인 발행기계를 관리하면서 손님들이 위 기계에 금원을 투입하면 5% 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의 바코드가 있는 구매 입금표를 발행하거나, 손님들이 게임결과 점수 환산표를 제출하면 5% 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의 바코드가 있는 합 산 입금표를 발행하고 손님들에게 게임 장 인근에 설치된 비트 코인 환전기계로 안내하여 환전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위 게임 장의 게임기를 관리하면서 손님들이 발행 받은 구매 입금표를 건네받고, 그 금액에 상응하는 점수를 게임기에 점수를 입력하여 준 다음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를 환전할 수 있는 환산표로 작성하여 손님들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7. 8. 14. 경부터 같은 해

9. 5.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비트 코 인 발행기계, ‘ 신이 된 고래’ 라는 게임기 40대를 각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기를 이용토록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위 ‘ 신이 된 고래’ 게임기를 이용하여 얻은 게임 결과물을 위 비트 코 인 발행기계를 통해 손님들에게 5% 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환산된 바코드가 있는 합 산 입금표를 발행하여 주고, 손님들을 위 게임 장에서 약 50m 떨어진 김해시 H, 1 층에 설치되어 있는 비트 코인 환전기계로 안내하여 위 합산 입금표를 이용하여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으로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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