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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9 2017고단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비트 코인 채 굴기 구입비 명목 사기의 점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상 화폐인 ‘ 비트 코 인 ’에 관한 B 카페인 ‘C’ 의 운영자였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 비트 코 인을 싸게 구입했다가 해외거래소 등에 비싸게 되팔면( 속칭 ‘ 트레이딩’) 큰 수익이 발생한다.

E 사장에게도 많은 비트 코 인을 투자 받았다.

D이 형도 여유가 되는 비트 코 인을 나에게 투자 하여 트레이딩을 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고 2014. 8. 4. 피해자에게 비트 코인 투자 대행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부터 비트 코 인을 받더라도 이를 매매하여 비트 코 인의 수를 늘리는 속칭 비트 코 인 트레이딩을 하여 그 수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비트 코 인을 빼돌려 피고인의 3D 프린터 회사의 채무 변제, BMW X5 차량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1.8216BTC( 당시 시세 약 5,910,800원 )를 피고 인의 비트 코인 지갑 주소인 F로 지급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2. 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비트 코 인 트레이딩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732.3903BTC 및 455만 원 합계 약 370,745,15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D, G,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비트 코인 최근 거래 내역 화면 5매

1. 0.01 비트 코 인 전송 확인

1. 계약서( 수사기록 제 112 쪽), 비밀유지 약정서

1. 입출금거래 내역

1. 비트 코 인 전송 일람표, 비트 코 인 트레이딩 전송 일람표

1. K 대화내용( 비트 코 인 전송 확인), K 문의 내용

1. 고소인 지갑 주소, L 계정 내 지갑 주소로 피의자에게 전송한 내역 예시

1. 수사보고( 관련 사건 송치서 첨부, 고소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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