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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8 2018고단49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내지 4, 7, 8, 10 내지 1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경 D, E, F, G 등과 함께 환전 설비를 갖춘 불법 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D은 게임 장으로 사용할 부동산을 임차하고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등록을 한 후 게임기 등을 구매 및 설치하여 위 게임 장을 운영하는 업주로서의 역할, 피고인은 게임 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게임기와 일명 ‘ 비트 코인 ATM' 이라는 환전기계( 게임 장을 찾은 손님들은 우선 이 환 전기계에 현금을 투입하여 이에 상응하는 QR 코드가 인쇄된 점수 보관 증을 발급 받아 게임을 하고, 게임 종료 시에는 보유하고 있는 게임 점수를 다시 이 환 전기계를 통해 QR 코드가 인쇄된 점수 보관 증으로 발급 받게 됨) 등 기계설비 및 직원들을 직접 운용하는 총책임자로서의 역할, E은 게임 장 바로 옆에 또 다른 환전기계( 손님들이 위 게임 장에서 발급 받아 온 점수 보관 증의 QR 코드를 인식시키면 수수료 10%를 제외한 게임 점수가 현금화되어 10,000원 이상은 현금으로 환전되고, 10,000원 미만의 잔액은 다시 점수 보관 증으로 발급됨 )를 설치한 ‘ 비트 코 인 거래소 ’를 차려 놓고 게임 장에서 게임 점수를 취득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고, 게임 장 및 비트 코 인 거래소에 설치된 환전기계에 투입된 현금을 관리하는 역할, F은 게임 장에 설치된 환전기계를 조작하여 손님들에게 점수 보관 증을 발급해 주면서 위 ‘ 비트 코 인 거래소 ’에서 환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는 역할, G는 위 ‘ 비트 코 인 거래소 ’에 설치된 환전기계를 조작하여 손님들에게 현금을 환전해 주는 역할 등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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