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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04 2017고합4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 종자 껍질 포함 )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 및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7. 1. 27. 20:35 경 불 상의 장소에서 D 채팅어 플을 통하여 불상의 대마초 판매 자로부터 대마초를 구입하기로 하고,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비트 코인 전자 지갑 (E )으로 대마초 구입대금 160만원 상당의 1.27222727 비트 코 인을 송금한 후, 위 성명 불상 자가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은행 옆 화분에 숨겨 둔 약 10g 상당의 대마초를 가지고 가 대마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17. 1. 23. 18:59 경 서울 용산구 H 소재 피고인 거주지에서 D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대마초 판매자인 I, J, K으로부터 대마초를 구입하기로 하고,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비트 코인 전자 지갑 (L )으로 160만 원 상당의 1.27612642 비트 코 인을 송금하고, 대마초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위 대마초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위 160만 원 상당의 대마초를 구입하려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 27. 23:00 ~00 :00 경 사이 서울 용산구 H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제 1 항과 같이 구매한 대마초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을 이용하여 곰방대를 만든 후 대마초를 넣고 불을 붙여 담배 피우듯이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의 각 진술 기재

1. 2017. 5. 2. 자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비트 코인 지갑 목록, 각 비트 코인 거래 내역, 코 빗 회신자료

1. 2017. 5. 29. 자 마약 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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