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7.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740』 피고인은 2018. 3. 26. 18:4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 층의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이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골든 블루 양주 1 병, 안주 1개 및 음료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 5만 원밖에 없고, 소지한 체크카드와 연계된 통장에도 잔 고가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4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1476』 피고인은 2018. 3. 3. 23:45 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노래 주점 ’에서, 마치 피고인이 술값과 음식 값을 제대로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 5 병, 마른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교부 받더라도 제대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5,000원 상당의 맥주 5 병, 40,000원 상당의 과일 안주 1개, 30,000원 상당의 마른 안주 1개 등 합계 245,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7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술값 명세서, 현장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누범 확인) 『2018 고단 14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누범 확인,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