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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6.24 2016고단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2. 23.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42』 피고인은 2016. 2. 2. 19:30 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과 안주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5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다음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6. 2. 24. 05:25 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합계 2,92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66』

1. 피고인은 2016. 2. 11. 23:30 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술집에서, 사실은 술값과 안주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종업원인 피해자 H을 속여 피해 자로부터 윈 저 양주 1 병, 과일 안주 1개, 맥주 3 병 등 합계 2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마시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합계 2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2. 05:00 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 ’ 가요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과 안주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 자로부터 맥주 10 병, 마른 안주 1개, 아가씨 1명을 불러 술을 마시는 등 술값 및 아가씨 봉사료 합계 23만 원 상당의 음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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