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71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9.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2.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8.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 고단 7169 피고 인은 2017. 12. 4. 20:00 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소주 2 병, 맥주 3 병, 안주 2개 등 시가 약 60,000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2. 2018 고단 855 피고 인은 2017. 11. 25. 00:10 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 '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양주 1 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유효한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양주 1 병, 안주 등을 교부 받았다.

3. 2018 고단 1111 피고 인은 2017. 12. 5. 09:00 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37 세) 이 운영하는 J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설렁탕 2 그릇, 시가 16,000원 상당의 소주 4 병, 시가 2,000원 상당의 음료수 2 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유효한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의 음식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