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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7.11 2018고단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7. 16.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8 고단 56』 피고인은 2017. 10. 28. 01:10 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580,000원 상당의 양주 2 병,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고단 75』 피고인은 2017. 10. 28. 03:56 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이 운행하는 I 음성 택시에 탑승하여, 사실은 택시에 탑승하더라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목적지인 충북 진천군 J에 있는 ‘K ’까지 운행하여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K까지 운전하게 하였으나 택시비 39,9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8 고단 130』 피고인은 2018. 1. 29. 20:00 경 청주시 청원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맥주 8 병, 마른 안주 1개, 담배 1 갑 등을 주문하고, 접대부 2명을 요구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8 고단 147』 피고인은 2017. 10. 6. 00:30 경 청주시 청원구 O, 4 층 ‘P’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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