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22 2016고단3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1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9. 3.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319』

1. 사기 피고인은 2016. 1. 11. 19:00 경 성남시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맥주 10 병, 안주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갑을 가지고 있지 않는 등 수중에 돈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10 병, 안주 1개 합계 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6 고단 394』

2. 사기 피고인은 2016. 1. 17. 17:00 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알 탕 1개, 공 깃 밥 1개, 소주 4 병, 콜라 1 캔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알 탕 등 합계 33,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 등을 제공받았다.

『2016 고단 667』

3. 사기 피고인은 I과 함께 2016. 2. 13. 22:00 경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피해자 K(43 세) 가 운영하는 ‘L ’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I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소주 2 병, 안주 1개 등 시가 33,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766』

4. 절도 피고인은 2016. 1. 30. 21:34 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