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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3 2020고단843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6. 7. 8. 수원지방법원 2016하단3234호로 파산 신청을 하였다.

위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으로 이송되어 같은 법원 2017하단852호로 심리되었고 2017. 4. 17. 피고인에게 파산이 선고되었으며 2018. 12. 6. 파산절차가 종결되었다.

[범죄사실]

채무자는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8.경 사건외 B과의 사이에 경기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임야에 대하여 수종갱신 및 임목벌채 등을 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위 파산절차 개시 당시 위 B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7. 10. 13.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위 B을 피고로 하여 공사비 등 청구의 소(고양지원 2017가단89625호)를 제기, 2018. 5. 3. 전부 승소 판결을 받고 그 무렵 위 B이 공탁한 1,050,262,853원 중 합계 1억 5천만 원을 배당금 명목으로 수령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법원 사건검색, 파산채권표, 파산채권신고서, 배당표(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1. 판결문(E, A), 채권자 목록, 판결문

1. 파산관재인 보고서 제출의견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수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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