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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271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5. C이 피고인의 D에 대한 채무 5,000만 원을 양수함으로써 위 C에 대해 5,000만 원 상당의 양수 금 채무가 있는 사람이다.

채무자는 파산 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4. 12. 3.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 있는 대전차량 등록 사업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 소유 시가 약 144만 원 상당의 E 옵티마 승용차 등록 명의를 피고인의 처 F 앞으로 이전 등록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6. 2.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여 2015. 9. 1. 파산 선고를 받고 2015. 12. 9. 파산 선고가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산 선고 전 피고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 선고가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파 산관 재인 작성자료 제출, 피의자 제출의 법원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650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자백, 반성, 면책 불허가 결정의 확정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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