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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4.20 2017고단19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채무자는 파산 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 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0. 1. B이 C에게 부담하고 있던

1억 9,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2011. 5. 1.까지 모두 변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C에게 위 연대보증 채무를 이행하여 할 채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6. 피고인 소유의 충 북 영동군 D 빌라 B 동 201호에 관하여 피고인의 모친 E에게 2013. 8. 2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5. 6. 대전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2015. 7. 22. 파산 선고 결정을 받았고, 2016. 6. 17.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인 C을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공정 증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개인 회생 사건기록, 파산 및 면책 사건기록, 사해 행위 취소 등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650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파산 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한 것으로, 파산 면책 제도를 통하여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하고 파산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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