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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6.17 2014고단1148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1. 26.자, 2013. 4. 5.자 및 2013. 4. 17.자...

이유

범 죄 사 실

1.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사기파산죄)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피고인의 남편 E(2014. 12. 10. 사망)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오던 자로서, 피고인과 E은 2007. 9. 18.경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파산부에 파산선고를 신청하여 피고인은 2008. 10. 16. 파산선고를 받고 그 파산선고가 2008. 10. 31. 확정되었고, 위 E은 2009. 7. 14. 파산선고를 받고 그 파산선고가 2009. 7. 29. 확정되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함께, 피고인 내지 E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위 회사와 피고인 및 E에 대하여 약 189,624,141원 채권을 가진 채권자 신한은행 등을 해할 목적으로, ① 강릉시 F 대 936㎡ 지상에 피고인 및 E이 신축한 3층 주택에 관하여 2007. 6. 27. 피고인의 딸 G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② 피고인 및 E이 2007. 4. 20.경 매수한 강릉시 H 전 383㎡에 관하여 2007. 4. 26.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등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 관계를 불분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재산 은닉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되었다.

2. 소송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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