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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1431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채무자는 파산 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2 층 상가를 임차하여 ‘C’ 라는 상호로 피부 관리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31. 위 상가 건물의 소유자인 D와 사이에 위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1) 2011. 4. 20. 자신의 딸인 E으로 하여금 D와 사이에 위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3. 4. 30.까지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10,000,000원을 E에게 양도하고, (2) 2011. 6. 23. 피고인 소유의 F 베 르나 승용차 시가 6,000,000원 상당을 E에게 2,000,000원에게 매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피부 샵의 영업이 부진하였고 피고인의 채권자 G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 수원지방법원 2011 가단 52730)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2. 4. 경 지급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2012. 7. 6. 수원지 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7. 25. 파산 선고 결정( 수원지방법원 2012 하단 5135) 을 하였으며 2013. 8. 9. 위 파산 선고가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산 선고 전에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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