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2448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4,000,000원으로 각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누나, 동생 사이로 서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사기 파산죄) 피고인 A은 C 외 9명에게 총 14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4. 7. 23. 개인 파산 신청( 서울 회생법원 2014 하단 7409) 을 하고 2014. 9. 18. 파산 선고를 받고 확정되었다.

채무자는 파산 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2. 22.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고인 A 명의의 D 은행 계좌 (E )에 전부명령(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3 타 채 1705) 을 신청하게 한 후 2014. 6. 20. 입금된 퇴직금 127,316,326원 중 125,877,648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 B( 제 3자 사기 파산죄) 채무자 아닌 자는 파산 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거나 자기나 타인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파산 채권자로서 허위의 권리를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누나 인 피고인 B은, 2013. 2. 22. 피고인 A 명의의 D 은행 계좌 (E )에 전부명령(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3 타 채 1705) 을 신청한 후 2014. 6. 20. 입금된 퇴직금 127,316,326원 중 125,877,648원에 대하여 이미 받은 전부명령으로 강제집행 함으로써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검사 지휘 내용 /D 은행 수신업무센터 /B, 전부명령계좌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