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산업폐기물 재활용 시설업 등을 영위하는 D의 대표이사이고, E은 같은 회사의 본부장 직함을 사용하고, 피고인은 같은 회사의 전무 직함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 E로부터 D에서 추진하고 있던 고성스몰월드 관련 투자유치를 위임받아 2012. 5. 10.경 강릉시 G에 있는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강원도 고성군 가진리 일원에 ‘고성스몰월드'라는 해양도시 및 레저사업단지가 건설될 예정이고, 그곳에 호텔, 카지노, 고급주택, 놀이동산 등 해양레저시설이 들어설 것이다. 총 사업비는 약 1조 5천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고, 사업비 마련은 홍콩에 거주하는 H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진행할 것이며, 외국 자본도 약 100억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다. 늦어도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는 벌목 공사를 할 것이다. 사업을 하기 위해 단지 내 약 30만평에 있는 나무들의 벌목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달 말경에는 벌목작업을 시작해야 하니 공사를 할 의향이 있으면 우선 계약보증금으로 2,000만 원만 내고 계약을 하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고성군으로부터 해양레저기업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의 사업주체로 지정된 바 없고, 달리 공사수주실적, 매출이 없어 위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었으며, 사업 부지인 고성군 죽왕면 일대는 사유지가 2/3 이상으로, 토지 매입이 전혀 진행되지 아니하여 1달 이내에 벌목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과 E은 위 사업에 1년 이상 아무런 진척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5. 10. C이 사용하는 (주)I 농협 계좌(J)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