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아 2012.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산업폐기물 재활용 시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8. 20. 강릉시 G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본부장으로 근무하는 H을 통하여 피해자 I에게 “강원 고성군에 있는 고성 해양레저기업도시 40만 평을 개발하는데, 계약금 1억 3,000만 원을 주면 부지 내에 있는 소나무 굴취공사를 하도급 주고, 공사가 시작되면 계약금을 반환하여 주겠다. 한 달 내에 부지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회사가 고성군으로부터 강원 고성군 죽왕면 일대에 해양레저기업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의 사업주체로 지정된 바 없고, 당시 위 회사의 수주실적, 매출액, 자금상황 등에 비추어 위 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한 달 이내에 소나무 굴취공사를 시작하고 계약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농협법인계좌(J)로 1억 원을, K 명의의 우리은행계좌(L)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벌목공사도급약정서, 사업자등록증,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F 명함, 무통장입금서, 차용증, 영수증, 지불각서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임야도등본,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