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5.24 2015고단603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

C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한 2015. 1. 26. 및 2015. 1. 28. 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065』 피고인 C은 용인시 기흥구 D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자로서,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E에서 용인시 기흥구 F에 연구소를 신축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5. 5. 26. 05:00 경 피해 회사의 위 연구소 신축 공사를 반대하기 위해 위 아파트 입주민 등으로 조직된 ‘G 비상대책위원회( 이하 ’ 비상대책위원회 ‘라고 한다)’ 가 위 공사현장 입구에 설치한 천막 안에서 불침번을 서고 있던 중 피해 회사에 고용된 인부들이 벌목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H에게 연락하여 H으로 하여금 관리사무소에 설치된 방송시설을 통해 위 D 아파트 각 호실 별로 설치되어 있는 스피커를 통해 주민들에게 ‘ 공사가 시작되었다.

’ 고 알리게 하였다.

이 방송을 듣고 위 아파트 입주민 수십 명이 위 공사현장 입구로 모였다.

그곳에는 피해 회사에 고용된 작업 인부 30여 명이 안전 펜스를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있고, 벌목공 10 여 명이 위 펜스 안쪽에서 벌목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 C은 I, J, K, L, M, N, O, P, Q 및 위 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안전 펜스 앞에 늘어서 위세를 보이고, 위 공사현장 안으로 진입하기 위해 펜스를 밀어 넘어뜨리려 다가 위 인부들이 막아서자 펜스를 뒤로 치우는 방법으로 제거하고, 계속하여 인부들이 어깨를 맞대고 일렬로 늘어서 서 피고인 및 위 아파트 주민들의 진입을 막자, 인부들을 힘으로 밀쳐 내고 위 공사장 안으로 진입하려 하였다.

결국 N, R, M, Q, P, O과 일부 주민들이 인부들 사이를 뚫고 위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가고, 그 중 R은 벌목작업을 하던 인부들에게 다가가 작업 중이 던 전기톱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K, L, M, N,...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