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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1.11 2020고단5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576』 【범죄전력】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7. 23. 벌금 70만 원, 2019. 6. 17.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20. 5. 13. 02:0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마암면 보전리에 있는 14번국도 푸른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127』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경남 고성군으로부터 ‘F’을 도급받아 이를 시행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위 방제사업의 현장소장으로서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총괄책임을 지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6. 07:00경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위 방제사업 현장에서 피해자 H(남, 47세) 등 피고인 회사 소속 근로자 9명으로 하여금 재선충에 감염된 고사목의 벌목, 조재, 집재, 방제 등의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그곳은 벌목할 나무 주변에 다른 나무들도 있어 벌목을 한 나무가 지면에 넘어지지 않고 다른 나무에 걸칠 수도 있는 곳이었다.

이러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벌목,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추락ㆍ협착ㆍ낙하ㆍ전도ㆍ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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