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6,000,000원,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1. 8.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고단102(피고인 A, B, C)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본부장이고, 피고인 A은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09. 10. 27. G와 고성해양레저기업도시의 토목 및 토공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I을 통해 벌목공사업자를 물색하여 피고인들에게 소개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0. 8. 중순경 포항시 포항시외버스터미널 근처 다방에서 I을 통하여 피해자 J에게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일대 50만평에 고성해양레저기업도시 공사를 하는데, 벌목공사비가 평당 4,000원으로 총 공사금액이 20억 원이다. 벌목공사 계약보증금으로 1억 5,000만 원만 지급하면 1달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고, 계약보증금 1억 5,000만 원은 공사를 착공할 때 돌려준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8. 20.경 강릉시 K빌딩 5층에 있는 G 사무실을 방문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재차 설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벌목공사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G가 발주하는 벌목공사를 H이 도급받고, H이 그 벌목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고성군으로부터 해양레저기업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의 사업주체로 지정된 바 없고, 달리 공사수주실적, 매출이 없어 위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었으며, 사업 부지인 고성군 죽왕면 일대는 사유지가 2/3 이상으로, 토지 매입이 전혀 진행되지 아니하여 1달 이내에 벌목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에 1년 이상 아무런 진척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