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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0 2015고단6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 부동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고문으로서 위 각 회사의 대표이사인 E, 위 각 회사의 본부장인 F과 함께 2011. 4.경부터 고성군이 강원도 고성군 G 등 일대 토지에 추상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단계에 불과한 해양레저기업도시 조성사업의 수주를 추진하였으나, 위 각 회사는 대상 토지매입 등 위 사업 수주에 필요한 자본력이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실질적인 투자유치도 하지 못하였으며, 고성군으로부터 사업주체로 선정되거나 고성군과 사업수주를 위한 최소한의 논의조차 진행하지 못하는 등 2~3년 간 아무런 사업진척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5. 27. 강릉시 H 건물 2층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급한 채무 변제, 직원들에 대한 연체급여,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위와 같이 고성군으로부터 위 사업의 주체로 선정되거나 위 사업의 토목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토목공사 하도급에 대한 보증금을 받더라도 2013. 7. 31.까지 위 토목공사에 착공하게 해주거나 60일 이내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경우 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C와 주식회사 D이 강원도 고성군 G 등 일대의 해양레저기업도시 조성사업의 토목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주면 사업부지 10만 평에 대한 토목공사를 하도급 준 다음 2013. 7. 31.까지 착공하게 해주고, 60일 이내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을 반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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