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는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4, 1의 각 점을...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C는 2009. 7. 2.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원, 차임 월 125만원(부가세 별도), 임대기간 2009. 7. 2.부터 2010. 7. 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원고들의 동의 없이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는 원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며, 다만 차임은 증액되어 현재 월 150만원이다. 2)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였던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고 있던 2006년경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지상에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건물 50.1㎡{이하 ‘선내 (ㄱ) 지상 단층건물’이라 한다}와 같은 도면 표시 10, 11, 12, 9,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지상에 철파이프조 비닐막창고 30.2㎡{이하 ‘선내 (ㄹ) 지상 비닐막창고’라 한다)를 관할관청의 건축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하였다.
3) 피고 C는 2015. 7.경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9, 12, 13, 5, 6, 7, 8,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지상 철골조 트러스지붕 단층점포 88.9㎡{이하 ‘선내 (ㄷ) 지상 단층점포’라 한다
}를 전대하고, 피고 C 자신이 신축한 선내 (ㄹ) 지상 비닐막창고를 임대하였다. 4) 원고들은 2017. 1. 24.경 전주시 완산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일부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과 관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