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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8.28 2014가단4542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2014. 5. 23.부터,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제1항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소유관계 1)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제2항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공매를 통해 낙찰받아 2014. 4. 21. 그 매수대금을 납부하고, 2014. 4. 24. ‘2014. 4. 14. 공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원고는 이후 별지1 목록 기재 제1항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중 869/1137 지분에 관하여 공매를 통해 낙찰받아 2014. 5. 23. 그 매수대금을 납부하고, 2014. 6. 9. ‘2014. 5. 23. 공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각 토지 점유관계 1) 피고 B은 별지2 목록 기재 제1항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ㅌ, 12, ㄷ¹, 13, 14, 15, 16,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13㎡(이하 ‘이 사건 선내 (가) 부분’이라 한다

)를 점유하고 있고,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ㄷ¹, ㄴ¹, ㄹ¹, ㅈ¹, ㅊ¹, ㅋ¹, ㅌ¹, ㅍ¹, ㅎ¹, 14, 13, ㄷ¹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아) 부분 48㎡(이하 ‘이 사건 선내 (아) 부분’이라 한다

)를 1/4 비율로 통행로로 공동 점유하고 있다. 2) 피고 C는 별지2 목록 기재 제2항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ㅂ, ㅅ, ㅇ, ㅈ, ㅂ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47㎡(이하 ‘이 사건 선내 (다) 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고,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ㅈ, ㅇ, 11, ㅌ, ㄹ, ㅁ, ㅈ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50㎡(이하 ’이 사건 선내 (바) 부분‘이라 한다)를 1/2 비율로,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1, ㅇ¹, ㅅ¹, ㅂ¹, ㅁ¹, ㄹ¹, ㄴ¹, ㄱ¹, ㅎ, ㅍ, ㅌ,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사) 부분 41㎡ 이하'이 사건 선내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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