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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0.12 2020고정13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3. 22:06경 거제시 B에 있는 C병원 본관 복도에서 피해자 D(33세)가 택시기사와 말다툼하는 피고인에게 비켜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어깨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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