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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9 2014고정267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3. 18: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병원 본관 12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병원 소속 보안요원인 피해자 D(33세)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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