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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123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3. 15. 11: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병원 본관 7층 서병동 복도에서 동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D(여, 27세)이 피고인의 어머니 E을 간호하면서 불친절하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뒷목을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던졌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21일간의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환자와 간호사 F, G,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야, 이 미친년아, 씨발년아"라고 욕설해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사진(1), 상처부위사진(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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