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19 2019고단397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0. 03:4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C(남, 33세)이 운영하는 'D' 주점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손님인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 주점 안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고 복도로 데리고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때리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들이 받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려고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뒤따라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편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