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7.18 2014고정729
철도안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27. 20:06경 서울발 부산행 KTX 제243호 열차 7-8호차 통로에서 열차 승무원인 피해자 C(33세)로부터 “통로에 다리가 나와 있어 지나가는 여객들이 발에 걸려 불편하니 다리를 넣어 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하복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위 KTX 제243호를 타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무임승차 인계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철도 무임승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