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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8 2014고정729
철도안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27. 20:06경 서울발 부산행 KTX 제243호 열차 7-8호차 통로에서 열차 승무원인 피해자 C(33세)로부터 “통로에 다리가 나와 있어 지나가는 여객들이 발에 걸려 불편하니 다리를 넣어 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하복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위 KTX 제243호를 타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무임승차 인계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철도 무임승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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