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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01 2015고단267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4. 26. 01:45경 논산시 B에 있는 C병원 본관 5층에서, 술에 취한 채 모친의 병문안을 가려고 복도를 걸어가던 중 병동 간호사인 피해자 D(여, 33세)으로부터 누구 보호자냐는 질문을 받고 “내가 내 엄마 만나러 왔는데 니가 먼데 지랄이냐”고 말하며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오른 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쌍년이, 내가 어머니 보러 왔는데 왜 불러서 면회를 못하게 하느냐, 니 년들이 뭔데”라고 말하고 이에 병동 간호사인 피해자 E(여, 30세)이 “다른 환자들이 주무시니 조금만 조용히 해 달라, 욕하지 마시라”고 하자 화가 나 간호사실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E을 뒤따라가 간호사실 입구에 있는 스탠드 의자를 발로 차 의자가 넘어지면서 피해자 E의 오른 쪽 허벅지 부위를 맞게 하고, 같은 날 01:48경 “너 이년 이리와”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E의 연락을 받고 올라온 원무과 직원 F의 멱살을 잡으려다가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안경을 끼고 있는 피해자 E의 오른 쪽 광대 턱 쪽을 1회 때려 바닥에 주저앉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씨발년아 죽여 버리겠다. C병원 원장 데려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 D에게 주먹을 쥐고 걸어가다가 같은 날 01:55경 피해자 G(29세)으로부터 팔을 잡히자 화가 나 “너 이새끼, 너가 뭔데 내 팔을 잡아”라고 말하며 머리를 뒤로 젖혀 피해자 G의 이마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본 피해자 D으로부터 목 뒤 옷깃을 잡혀 제지를 당하자 “씹팔년, 나를 잡았어”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 D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이어 피해자 G을 손가락을 가리키며 “이쪽으로 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 G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 G의 오른 쪽 다리를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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