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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1.04 2015고정272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272호]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빌라 주민협의회 위원장이었던 사람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6. 28.경 위 C빌라에서 사실 피해자 D(C빌라 702호)이 입주민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입주민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처럼 A4 용지에 "702호는 청소 그만하길, 20만 원에 모든 청소 용역하니 입주민 돈 그만 먹고 넘기 주길, 모든 세금이 지금 마비상태고, 엘레베트 법적 소송 중이오니 입주민 돈 전에도 사용"이라고 작성한 후 입주민들이 볼 수 있는 엘리베이터와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에 부착해 놓음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4.경 위 C빌라에서 빌라 청소를 용역업체에 맡겨 오다가 비상대책위원회 임시회에서 빌라 청소를 피해자 D이 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매월 20만 원을 받고 청소를 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빌라 주차장에 보관되어 있던 청소용구인 빗자루, 쓰레받기, 쓰레기봉투 등을 마음대로 가져가 빌라 창고에 넣어 두고 열쇠로 잠가 버려 피해자가 청소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빌라 청소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정273호]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 6.경 위 C빌라 입구 게시판에 피해자 E(C빌라 202호)의 2006년 4월분 관리비 청구서 사본을 복사하여 게시한 후 그 옆에 "1. 이 문건은 가짜영수증입니다.

글짜와 도장을 컴퓨터로 뜨서 옮겨 놓은 가짜영수증이고,

2. 사건번호 2008나13535 관리비 2심 판결 다음날 접수된 건입니다.

사문서위조된 영수증입니다.

사법부까지 위조을 했는 영수증입니다.

조사할 것입니다

"라고 기재하고, 계속하여 2014. 2. 6.경 위 관리비 청구서 사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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