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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01 2013고단57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빌라에 거주하면서, 2004. 4.경부터 2012. 3.경까지 C빌라의 총무로서 주민들이 납부한 관리비의 입ㆍ출금과 수리비 지출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피해자들인 D 등 C빌라 주민들로부터 관리비를 입금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06. 4. 28.경 위 C빌라에서, 관리비 계좌에서 87만원을 인출하여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정화조 청소업체인 ‘F’에 정화조 청소에 대한 용역비로 72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5만원을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3. 31.경 위 C빌라에서, 관리비 계좌에서 300만원을 인출하여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물탱크 제작 및 수리업체인 ‘H’에 위 빌라 물탱크 수리비로 2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00만원을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4. 8.경 위 C빌라에서, 우수관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관리비 계좌에서 우수관 공사 명목으로 350만원을 인출하고,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5. 5.경 위 C빌라에서, 위 계좌에서 100만원을 인출하여 위 ‘F’에 정화조 청소에 대한 용역비로 76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4만원을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5. 피고인은 2010. 4. 17.경 위 C빌라에서, 관리비 계좌에서 50만원을 인출하여 부산 수영구 I에 있던 ‘J’에 위 빌라 1, 2호 라인 출입문의 흰지 교체 수리비로 3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0만원을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6. 피고인은 2010. 5. 20.경 위 C빌라에서, 관리비 계좌에서 100만원을 인출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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