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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1 2016나4631
위자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C건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503호에 거주하면서 2008. 1.경부터 2013. 8.경까지 주민들에 의하여 반장으로 선출되었다.

반장은 이 사건 빌라 19세대로부터 매월 15,000원의 관리비를 징수하여 이 사건 빌라의 청소, 보수, 공과금 납부 등의 업무를 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3. 8.경 원고에 이어 이 사건 빌라의 반장으로 선출된 자이다.

다. 피고는 2013. 10. 22. 이 사건 빌라의 현관 및 복도에 “503호가 물탱크를 꼬박꼬박 청소를 했다고 했는데 오늘 확인한 결과 물탱크 속 사진입니다. 업체 말로는 너무 오래되어 청소하기 힘드니 2배는 받아야 한다는 걸 사정해서 16만 원에 청소했습니다. 결론은 청소를 안한 것으로 업체사장님 말씀 ”이라는 내용과 물탱크의 사진이 첨부된의 유인물을 게시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0. 30. 인천지방검찰청에 ‘원고가 이 사건 빌라의 반장으로서 징수한 관리비 25,675,000원 중 5,767,38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를 고소하였다.

마. 피고는 2013. 12. 초경에도 이 사건 빌라 내부에 "12월 1일 반상회 결론. 1) 각 세대당 3만 원 경비 다 걷힘(18세대), 2) 503호 관리비 미납 문제는 시장으로 받으러 가기로

함. 503호 검찰청 고소건은 삼산경찰서로 내려 업체진술서 받아서 경찰서에 제출함. 빠르면 요번 주 중으로 공문이 내려올 예정임. 4) 503호가 본인 제외한 18세대는 다 바보랍니다. 5) 18세대 외 집주인 법적으로 댓가를”이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게시하였다. 바. 피고는 2013. 12. 말경에도 이 사건 빌라 내부에 인천삼산경찰서로부터 받은 ‘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게시하였다. 위 사건처리결과통지서에는 “귀하가 고소한 사건에 대해 피의자 A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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