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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3.16 2017고정44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5. 경부터 2013. 10. 31. 경까지 창원시 마산 합포구 H 빌라 입주민들의 대표로서, 위 빌라의 관리 비 징수 및 집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 빌라 입주민 대표로 재직하며 피해 자인 I 등 빌라 입주자 16세대로 부터 관리비 및 장기 수선 충당금, 주차 비를 징수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3. 7. 경 관리비 및 충당 금 관리 계좌로 사용하고 있던

H 빌라 명의 L 은행 계좌 (N )에서 40,100원을 피고인 개인에게 부과된 전기세를 납부하는 용도로 임의로 지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13. 11.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12,723,31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 내역, 관리비 내역서

1. 각 수사보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관하던 이 사건 관리비 및 장기 수선 충당금 등은 위 빌라 입주민의 자금으로서 그 용도와 사용목적이 제한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위 빌라 입주민들의 대표로서 빌라 입주민을 위하여 공사비 등에 개인적으로 지출한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향후 구상 금 청구 등을 통하여 이를 반환 받아야 할 뿐 입주민들의 동의 나 정산 절차 없이 위 관리비 및 장기 수선 충당금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데에 있어서는 불법 영득의사 내지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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