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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2.04 2014고정6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610』 피고인은 2014. 3. 21. 15:4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C빌라 엘리베이터 벽면에 피고인이 관리비 횡령 혐의로 고소된 사건 관련 유인물을 부착하던 중, 이를 본 피해자 D(여, 60세)이 유인물 부착에 관하여 항의하면서 위 횡령 혐의 관련 사실관계에 관하여 추궁하자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빌라 501호로 가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자고 하였다.

이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와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 점퍼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가 포함된 어깨부위 옷을 잡은 채로 피해자를 위 501호 거실까지 끌고 가 피해자를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견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5고정16』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빌라 전 관리대표이고, 피해자 D(여,60세)은 위 빌라 현 관리대표인데 피고인은 비록 입주자 회의에서 피해자가 대표로 선출은 되었지만 입주민들에게 피고인이 공금을 횡령하였다고 헛소문을 퍼뜨려 새 대표에 당선되었기 때문에 그 선거결과를 인정 할 수 없다며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앙숙관계로 지내고 있다.

피고인은 2014. 8. 27. 18: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빌라 주차장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니가 왜 청소를 하느냐”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빗자루를 빼앗아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려, 피해자게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지 타박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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