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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03 2020고정319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빌라 C 운영회 대표이고, 피해자 D는 위 B빌라 E-F동, G동 자치회 회장이다.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3. 27. 위 B빌라 F동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관리비를 개인통장으로 지급받거나, 정화조 청소를 고의로 하지 않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동 각 세대 주민들을 찾아가 “2018. 5. 5. 금액 2,194,996원이 D 통장으로 입금되었고, 2018. 6.부터 주민들이 낸 관리비가 1,6000원씩 D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019. 3. 27. 오늘 정화조 청소를 6개동만하고 F, C은 하지 않았습니다. F동 주민들은 D에게 보낸 정화조비 찾아오시겠습니까 이번 달부터 이 문제가 해결될 동안 관리비를 D 통장으로 보내지 마시고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인쇄물을 작성, 배포한 뒤 C 빌라 현관 유리문에 “오늘 정화조 청소를 못하였습니다. 아니 D가 안했습니다. F동과 C 함께 묶여 있는데 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2018. 6.경부터 ‘B빌라 자치회’ 통장을 이용하여 관리비를 수금, 관리하고 있음에도 주민들에게

가. 항과 같이 허위 사실이 기재된 인쇄물을 배포함으로써 피해자의 관리비 수금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안내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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