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2,034,259원 및 그 중 1,390,000,000원 대하여 2015.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14. 12. 31.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대출금액 : 1,390,000,000원 대출만기일 : 2015. 12. 31. 이자 : 연 4%(매월 납입) 지연손해율 - 연체 30일 이내 : 약정이자율에 연 16% 가산 - 연체 30일 초과 60일 이내 : 약정이자율에 연 17% 가산 - 연체 90일 초과 : 약정이자율에 연 18% 가산
나. 피고는 2015. 3. 31.까지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2015. 10. 4. 현재 피고가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대출원리금채무는 1,502,034,259원(= 원금 1,390,0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112,034,25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의한 대출원리금 1,502,034,259원 및 그 중 대출원금 1,390,000,000원 대하여 대출원리금 계산일 다음날인 2015.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율 연 22%(= 약정이자율 연 4% 연체 90일 초과 시 가산율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2. 10. 9. B에게 대출을 하면서 그 소유의 모텔에 채권최고액 1,87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B가 대출이자를 제대로 갚지 못하자 위 모텔의 운영수익과 재무적 가치에 관하여 피고를 기망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의한 대출을 받아 원고의 B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수하게 하였다.
피고는 사기를 이유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B에 대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