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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16 2016가합113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와 주식회사 금강에이치앤피종합건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주식회사 금강에이치앤피종합건설 사이의 대출계약 체결 등 주식회사 금강에이치앤피종합건설(이하 ‘금강’이라 한다)은 원고들(이하 원고 부산시중앙신용협동조합은 ‘원고 부산신협’이라 하고, 원고 송도신용협동조합은 ‘원고 송도신협’이라 한다)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출금을 각각 지급받았으나, 금강은 원고 부산신협에 대해서는 2016. 5. 16.까지의 이자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송도신협에 대해서는 2016. 8. 8. 기준 이자 9,222,822원 및 원금 등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대출금 대출개시일 대출만기일 이자율 지연배상금(대출이자에 아래 연체가산율을 더하여 결정) 원고 부산신협 29억 원 2015. 6. 16. 2016. 6. 16. 연

8. 3% (변동이자) 연체 30일 이내 9% 가산, 연체 30일 초과 90일 이내 10 % 가산, 연체 90일 초과 11% 가산 원고 송도신협 4억 5천만 원 2015. 9. 24. 2016. 9. 24. 연 8.3% (변동이자) 연체 30일 이내 8% 가산, 연체 30일 초과 90일 이내 9 % 가산, 연체 90일 초과 10% 가산

나. 피고들과 금강의 분양계약 체결 등 1) 금강은 2016년 4월경 피고 A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 B과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 C과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대물변제약정)을 각각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 제2조 분양가격 및 납부기한

1. 총 공급금액 : 1억 6,200만 원 제10조 특약사항 위 분양대금 1억 6,200만 원은 대물변제에 기한 것으로 위 금원은 대여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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