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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8694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6,824,000원과 그 중 340,000,000원에 대하여 2017.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9. 10. 유한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대출(한도)금액 340,000,000원, 이자율 연 10.2%, 지연배상금율 ‘연체 30일 이내 8%, 연체 30일 초과 90일 이내 10%, 연체 90일 초과 12% 각 가산’, 만기일 2013. 9. 10.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 34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의하여 소외 회사가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13. 6. 18.경 이후부터 원고에 대한 이자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17. 4. 6. 기준으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대출원리금은 원금 340,000,000원, 이자 286,824,000원 합계 626,824,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미지급 대출원리금 합계 626,824,000원과 그 중 대출원금 340,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율인 연 22.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2012. 7. 25.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충남 태안군 E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2. 8. 1.경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12. 11. 초순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다. 2) 소외 회사는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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