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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04 2015가단36696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 소유 관계 원고 B은 고양시 일산동구 E 대 229.9㎡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서울 광진구 F 소재 건물 지하층 01호(이하 ‘F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나. 대출의 실행 및 근저당권의 설정 (1) 소외 G은 2012. 3. 2. 갈산삼익신용협동조합과의 사이에, 480,0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 B이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위 대출거래약정상 지연배상금율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굵은 글씨는 수기 기재, 이하 같다). 지연배상금율(신협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5항) 연체 30일 이내 : ( 20 )% 가산 연체 30일 초과 90일 이내 : ( 12.5 )% 가산 연체 90일 초과 : ( 12.5 )% 가산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과 F 건물에 관하여 2012. 3. 7. 근저당권자 갈산삼익신용협동조합, 채무자 G, 채권최고액 624,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2) 이후 G은 2014. 3. 5. 위 조합과의 사이에 대출거래 연기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이자율은 최초 연 5.5%로 한 3개월 변동주기의 기준금리를 적용하고, 지연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연체 30일 이내에는 20% 가산한 금리를 적용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었으나, 30일 초과 부분은 왼쪽 상자에 체크를 하고 괄호 란은 공란으로 남겨져 있었다.

지연배상금율(신협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5항) 연체 30일 이내 : ( 20 )% 가산 연체 30일 초과 90일 이내 : ( )% 가산 연체 90일 초과 : ( )% 가산

다. 피고의 대출금 채권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의 취득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14. 12. 10. 회사 합병을 원인으로 하여 미추홀신용협동조합에게 이전되었다가 2015.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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