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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9.26 2019가단202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7...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는 2012. 3. 5. 원고와 사이에 대출(한도)금액 2,420,000,000원에 관하여 이자 연 6.8%, 대출만료일 2014. 3. 5.로 정하여 위 피고가 일반한도거래 대출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는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을 하였다.

나. 피고 D는 2014. 3. 6. 원고와 사이에 대출잔액 1,572,279,780원에 관하여 이자 연 6%, 연체이자율 연체 30일 이내 8% 가산, 연체 30일 초과 90일 이내 8.5% 가산, 연체 90일 초과 9%로 가산으로 정하여 변제기일을 2015. 3. 5.까지 연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일반한도 대출거래 연기약정서(이하 ‘이 사건 1차 연기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 C는 이 사건 1차 연기약정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을 하였다.

다. 피고 D는 2015. 3. 5. 원고와 사이에 대출잔액 706,081,055원에 관하여 이자 연 6%, 연체이자율 연체 30일 이내 8% 가산, 연체 30일 초과 90일 이내 8.5% 가산, 연체 90일 초과 9%로 가산으로 정하여 변제기일을 2016. 3. 5.까지로 연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일반한도 대출거래 2차 연기약정서(이하 ‘이 사건 2차 연기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 C는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을 하였다. 라.

피고 D는 2016. 3. 10. 원고와 사이에 대출잔액 706,081,055원에 관하여 이자 연 5.5%, 연체이자율 연체 30일 이내 8% 가산, 연체 30일 초과 90일 이내 8.5% 가산, 연체 90일 초과 9%로 가산으로 정하여 변제기일을 2017. 3. 5.까지로 연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한도 대출거래 연기약정서(이하 ‘이 사건 3차 연기약정서’라 한다)를 체결하였고, 피고 C는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담보제공자로 서명날인을 하였다.

마. 위 대출금 706,081,055원에 대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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