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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4.11 2018가합30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D조합(이하 ‘D’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돈을 대출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하고, 아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O 대출금’이라고 특정한다). 순번 대출원금(원) 대출일 금리 지연손해금률 1 1,500,000,000 2015. 4. 20. 4.5% 연체 30일 이내: 13% 가산 연체 30일 초과 90일 이내: 14% 가산 연체 90일 초과 15% 가산 2 738,000,000 2015. 4. 24. 4.5% 연체 30일 이내: 13% 가산 연체 30일 초과 90일 이내: 14% 가산 연체 90일 초과 15% 가산 3 40,000,000 2015. 9. 25. 4.5% 연체 30일 이내: 10% 가산 연체 30일 초과 90일 이내: 11% 가산 연체 90일 초과 12% 가산

나. D은 2015. 4. 20. 이 사건

1. 대출금을 대출하여 주면서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물상보증인들’이라 한다)의 소유인 충북 음성군 H 임야 3972㎡(이후 위 토지는 별지 목록 기재 1~5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5. 4. 20. 접수 제11897호로 채권최고액 3,25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D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2,

3. 대출금을 대출하여 준 뒤 2015. 11. 27.자 추가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물상보증인들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6~11 부동산에 같은 등기소 2015. 11. 27. 접수 제38622호로 채권최고액 3,25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D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근저당권을 통틀어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다.

I 주식회사(이하‘ I’라고 한다)는 2016. 8. 24. D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권 일체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수하고, 같은 날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6. 8. 24. 접수 제29443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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