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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3 2017나3166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쓸 이유는, 다음의 '2. 고쳐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3.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원고는 피고 C이 ‘E’ 가게 내에서 소매업을 하는 등 내부 업무를 도맡아 하고, ‘E’에서 얻은 수입으로 피고들이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를 자신 명의로 취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동업관계에 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 C은 이 사건 외상대금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 6, 7, 13,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 사이의 동업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들이 ‘E’의 운영과 관련하여 동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6, 30 내지 4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E’은 피고들의 결혼 전부터 피고 B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었던 점, 피고 C은 거래처를 상대로 영업활동 등을 하지 않았으며, 아르바이트생과 함께 남편인 피고 B을 도와 ‘E’에서 계란을 선별하거나 포장하는 등의 일을 하였을 뿐으로 보이는 점, 피고들이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는 피고 C의 아버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E’의 위치, 규모 및 업무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이 피고 B의 업무를 도운 정도가 ‘E’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동업관계의 정도에까지 이른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동업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3. 판단

나. 피고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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