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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2.17 2015나535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들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은 B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일인 2013. 6. 7. 이후에 성립한 2013. 8. 27.자 지불각서 상의 채권이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B가 2012. 7.경부터 2013. 3.경까지 원고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차용하여 오다가 2013. 8. 27.경 53,958,000원으로 정산하여 원고에게 지불각서를 작성해주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를 두고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이후에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들 주장과 같이 메모(갑 제1호증의 2)에 기재된 금전 전부를 B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고, 일부 금전거래는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고 있지 않으며, 원고와 B가 K 제주총판을 동업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 1년 전부터 수많은 금전거래가 있었음은 명확한 점, 피고들이 투자내역, 운영형태, 이익분배 등 원고와 B 사이의 동업관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금전거래의 시기와 내역 등에 비추어 위 모든 금전거래를 동업관계에 따른 금전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B가 원고를 재물손괴와 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할 정도로 양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위 지불각서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불과 2개월 후에 작성된 점, 위 지불각서 상의 채무는 이전의 모든 금전거래를 정산하는 의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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