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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16 2016나6959
건물인도 등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3항을 다음과 같이 각 변경한다. ...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4, 25면의 ‘마. 원고 B의 반환 범위에 관한 판단’과 ‘바. 소결론’ 및 제53, 54면의 ‘라. 원고 A의 반환 범위에 관한 판단’과 ‘마. 소결론’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들은 당심에서 섀시비 설치비용은 필요비라고도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들이 섀시비 설치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지출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고쳐쓰는 부분 [원고 B,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부분]

마. 원고 B의 반환 범위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 23, 32, 51, 55, 59, 65, 69, 80, 9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된다.

가) 2016. 11. 18.자 기준으로 피고 C이 지급한 선수관리비는 160,000원이고, 장기수선충당금은 629,960원이다. 나) 피고 C의 2016. 11. 18.까지의 정산된 임대료는 6,460,000원이고, 피고 C은 그 중 6,256,739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 B은 피고 C의 이 사건 제1번 임대차계약 제1조 제4항에 따른 연체료로 73,304원을 계상하고 있다. (2) 판단 가) 미지급 임대료 공제 원고 B은 선수관리비 160,000원 및 장기수선충당금 629,960원을 피고 C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016. 11. 18.자 기준으로 피고 C의 미지급 임대료는 203,261원(= 6,460,000원 - 6,256,739원)이다.

따라서 원고 B은 45,789,960원(= 45,000,000원 160,000원 629,960원)에서 미지급 임대료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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