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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5 2017나382
대여금 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동업관계에 있던 피고가 아들 대학등록금이 없고 생활비도 없어 곤란하다면서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꼭 갚겠다고 하기에 피고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생활이 어려운 피고를 위하여 자진하여 무상으로 위 돈을 지급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2016. 2. 4. 피고의 아들 C의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원고와 피고는 2015. 3.경부터 비료생산회사인 주식회사 D를 함께 운영하던 중 회사 운영 등 문제로 인하여 갈등이 심화되어 2016. 6. 무렵에는 상호 동업관계의 해지를 통고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는 줄곧 이 사건 주장에서와 같이 아들 등록금으로 빌려간 돈 500만 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였던 점, 원고와 피고가 당시 동업관계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가족이나 친지와 같이 무상 증여를 당연시할 정도로 가까운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무상으로 증여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지급한 위 500만 원은 대여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대여금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감축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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