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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17 2019나6689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마지막 줄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을 ”피고의 D에 대한 채권“으로, 제3쪽 제8행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작성 2018년 제00035호 공정증서“를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작성 2018년 제74호 공정증서“로, 제3쪽 제16행의 “8,500만 원”을 “79,500,000원”으로, 제3쪽 제20행의 “2012. 12. 7.”를 “2017. 12. 7.”로 각각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I과 피고가 동업으로 ‘H’를 운영하였다고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I과 피고는 동업으로 ‘J’를 인수하여 중고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위 동업관계에 기초해서 ‘J’의 영업양수대금 79,500,000원과 조합가입비 7,000,000원을 지급한 것이지, 피고가 I에게 위 각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I과 피고가 동업관계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관한 증거로는 제1심 증인 D, I의 각 증언, 갑 제2, 11, 12, 14, 20, 22호증의 각 기재가 있다.

그러나 I과 피고 사이에 출자비율, 출자방식, 이익분배비율 등 동업관계의 기본이 되는 사항들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에 더하여 을 제1, 2, 3, 9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는 ‘J’의 영업양수대금 및 조합가입비를 송금하기 위하여 2017. 11. 30. 주식회사 M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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