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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01 2016나2068312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항소이유로서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들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의 점유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2개월간 D 사내이사직으로 있었을 뿐 D에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 A과 함께 이 사건 토지들을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인도 청구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을제2호증, 을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가 1996. 5. 6.부터 2015. 11. 4.까지 한국우편물류지원단에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나, 을제1호증의 3의 기재, 당심 증인 L의 증언,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의 등기부등본 상 D의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D의 설립일은 2013. 7. 18.이고 피고 B는 설립일 이후 D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바, D 설립일과 관계없이 그 이전부터 피고들이 동업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B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아’, ‘카’ 부분을 전차하여 고물상 영업을 하고 있는 C, L 부부는 위 점유부분을 임차할 당시 피고 B와 사이에 구두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C은 위 점유부분에 관한 임대료를 피고 B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입금한 사실, 다른 직장에 다니면서도 고물상업을 동업하는 것 역시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는 피고 A과 공동으로 D의 고물상 영업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점유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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